[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당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이메일과 우편으로 알리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준으로 KB국민카드는 우편 통지 건수가 0건이다. NH농협카드는 53만건, 롯데카드는 32만건을 기록했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카드 대금 결제일 등에 맞춰 명세서와 함께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다"며 "한꺼번에 통보를 하게 되면 상담 전화 등이 폭주해 고객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통보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이용대금명세서를 우편으로는 받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 고객에겐 우선적으로 이메일 통지를 하고 있다.
NH농협카드는 이메일로 446만명에 전달했고 롯데카드는 통지 대상자 전원인 567만명에게 전달했다. KB국민카드는 521만명에게 알렸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소비자에게 유출된 개인 정보 항목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해당 카드사들의 정보유출 건수는 중복을 포함해 KB국민카드가 4300만건, NH농협카드가 2200만건, 롯데카드가 2000만건이다.
카드사들은 설 연휴가 끼여 있는 점도 우편 통지가 늦어지는 한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설 연휴기간에는 우편배달 업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우체국뿐만 아니라 직접우편(DM) 배달 카드사별로 서비스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많은 배달 건수가 들어와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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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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