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부평구는 오는 3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에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10분 이상 정지해 있는 차량이다.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다만 공휴일과 토·일요일,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은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신고제에 참여하려면 아이폰의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폰 마켓,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내려받아 설치해 사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민신고제는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한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시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해 인천시와 함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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