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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영업’ 김웅 남양유업 대표 집행유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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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주문내역을 조작해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8일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매가 부진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밀어내기’를 묵인·방치했다”며 “위력을 사용해 대리점주의 자유의사 행동을 제약하고 업무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자백·반성하고 있고,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대리점과의 상생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영업2부문장 신모씨와 서부지점 치즈대리점 담당자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김 대표 등 남양유업 경영진은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전산발주 내역을 조작해 실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하는 등 ‘갑’의 지위를 남용해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지난 24일 법원 판결로 벌금 1억20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006년 12월 밀어내기 영업을 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무시하며 부당행위를 계속 해왔고 결국 지난해 ‘갑의 횡포’ 논란을 불러온 ‘남양유업 사태’를 겪게 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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