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밀어내기’ 남양유업 대표에 징역 1년6월 구형

시계아이콘00분 3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주문내역을 조작해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김 대표 측은 “일부 과욕 때문에 실수가 빚어졌다. 피고인은 사회적 비판을 수용해 크게 반성하고 더 이상 ‘밀어내기’가 불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등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남양유업 불매운동으로 올해 1~9월 순손실 315억원이 발생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면서 “이중 처벌이 되지 않도록 관대한 양형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를 꾸짖고 다른 직원들은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 등 남양유업 경영진은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산발주 내역을 조작해 실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떠넘기는 등 ‘갑’의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의 경영을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0일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