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주문내역을 조작해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김 대표 측은 “일부 과욕 때문에 실수가 빚어졌다. 피고인은 사회적 비판을 수용해 크게 반성하고 더 이상 ‘밀어내기’가 불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등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남양유업 불매운동으로 올해 1~9월 순손실 315억원이 발생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면서 “이중 처벌이 되지 않도록 관대한 양형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를 꾸짖고 다른 직원들은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 등 남양유업 경영진은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산발주 내역을 조작해 실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떠넘기는 등 ‘갑’의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의 경영을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0일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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