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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횡령사건 공범’ 김원홍 징역 3년6월(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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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 형제 등과의 사이에서 피고인이 지배적인 영향력 혹은 특수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주도적 지위에 있었고, 횡령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물론 SK 계열사에 펀드출자금 선지급을 지시하고 이를 가능하게 한 건 최 회장 형제이지만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건 피고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최태원 회장 등과 짜고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운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SK 횡령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1년 초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였다가 지난해 7월 대만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전 국내로 송환됐다.


최 회장 형제는 앞선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횡령 범행은 김씨 등이 주도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이미 심리가 충분히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본인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동시에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측은 “이 사건은 김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간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고 횡령은 김 전 대표의 단독범행”이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 김준홍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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