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 범행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고문은 최태원 회장 등과 짜고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운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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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 범행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고문은 최태원 회장 등과 짜고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운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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