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학 구조개혁 어떻게 이뤄지나..절대평가 5등급으로 차등적 조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6초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가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평가체제를 살펴보면, 교육부는 우선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한다.

‘최우수’, ‘우수’, ‘보통’ 등급을 받은 대학은 모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각 정원 자율 감축, 정원 일부 감축, 정원 평균 수준 감축의 조치를 받게 된다.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으며 ‘미흡’ 등급의 경우 정원을 평균 이상 감축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미지급되며 학자금 대출도 일부 제한된다. ‘매우미흡’ 판정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이 모두 미지급되며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된다.

또한 2회 연속으로 ‘매후미흡’ 판정을 받은 대학은 퇴출 조치된다.


대학 평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의 평가 기간을 3주기로 나누어 이뤄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주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주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주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나뉘며, 그 결과에 따라 각각 4만명, 5만명, 7만명을 감축해 총 16만명의 대학 정원이 감축된다.


평가방식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병행된다. 평가영역은 대학 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임용·인사제도, 학생 선발·지원, 교육시설, 사회공헌, 교육성과, 대학 특성화 등 대학운영 전반과 교육과정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비율은 사회 각계의 인사가 참여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또한 평가지표의 경우 공통지표와 특성화 지표로 구성될 예정이며, 대학과 전문대 평가지표는 별도로 설정하고, 국·공립대와 사립대 평가지표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속적인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교육부는 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구조개혁 정책을 총괄한다. 또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개혁 기본계획과 평가계획, 평가지표, 구조개혁 조치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교육계, 대교협·전문대교협, 산업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발전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 20명 내외를 교육부 장관이 위촉해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별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수행할 실무조직인 ‘비상설 평가단’ 운영을 검토 중이다. 평가단은 전·현직 교수와 산업계 인사 등을 포함해 400~5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아울러 대학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법률안은 대학 구조개혁의 목적, 대학 평가·구조개혁 등 용어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