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 여생도 뽑는다…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재난과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구체화된다. 정보통신 관련 재난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육부를 각각 주관기관으로 정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재난관리주관이 분명해 짐에 따라 재난 사고의 유형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수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가와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만들고 심의·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각 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이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겸영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3분의1을 초과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었다. 이를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기준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의1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가입가구 수의 3분의1로 완화했다.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만들었다. 대기업이 심의회의 사업조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한편 정부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우수한 여군 장교 선발을 위해 내년부터 육군3사관학교에 여자사관생도를 모집하기로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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