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에릭슨이 소송 제기한 후 1년2개월만에 합의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과 특허 소송을 끝내고 기존에 체결한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했다.
2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에릭슨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을 중단하고 기존에 체결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지난 2001년 12월 처음으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2007년 7월 2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3차 계약 연장 협상 중 특허 사용료 등을 놓고 분쟁을 겪다가 2012년 11월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을 겪었다. 삼성전자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에릭슨을 제소하며 맞대응했다.
양측은 소송이 시작된 지 1년2개월 만에 합의하며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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