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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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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건설공사 과정에서 공사금액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경제적인 부담없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어느 일방(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그 상대방(피신청인)은 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함께 만들었다.


국토부는 피신청인의 참여가 의무화되면 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 등 당사자의 진술권이 보장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이 접수되면 시효가 중단되도록 해 조정신청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또 분쟁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하여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동안 중앙(국토부)과 지방(시·도)에 각각 설치됐는데 조정 실적이 전혀 없었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하고 국토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이밖에도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했다.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건설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건설업체도 이에 대응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분쟁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받게 되는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0만~500만원으로 정했다.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은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분쟁 조정 체계를 정비하게 돼 증가하는 건설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실효성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수급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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