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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상황에서 벗어났다. 2010년 7월 7200억원의 빚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지 3년6개월 만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당시 선언했던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을 작년 말 모두 정리해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당시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 시청사 부지 잔금을 포함한 미편성 법적 의무금 1885억원 등 모두 7285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이후 성남시는 사업 투자순위 조정, 예산 삭감 등 초긴축 재정을 통해 지난해까지 채무를 청산했다.
성남시는 먼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은 ▲현금전입 3572억원 ▲일반회계서 전출한 판교특별회계분 274억원 ▲회계 내 자산유동화자금 493억원 등을 통해 정리했다. 이에 따라 전입금 중 미청산 존치부채는 1061억원으로 줄었다.
성남시는 아울러 시청사 부지 잔금을 포함한 미편성 법적 의무금 1885억원은 예산삭감과 초긴축 재정운영을 통해 ▲2010년 1365억원 ▲2013년 520억원 등 모두 갚았다.
그러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놓고 진실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은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현금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만한 채무상환 독촉을 받은 증거가 없다"며 "모라토리엄 선언 자체가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당시 파탄 상황이던 성남시 재정상황과 원인을 지적한 내용이 2013년 1월 발간된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실렸다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이듬해인 2011년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방재정 사전위기 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정부는 특히 지방부채 100조원 시대를 맞아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이나 자치권을 박탈하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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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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