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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協 "건보 소송, 승소 가능성 없어…갈등만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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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담배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에 흡연피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담배협회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과 다른 외국 사례의 해석에 근거해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방안"고 지적했다.

특히 담배협회는 구상금 청구 소송이 현실성이 없고 사회적 갈등만을 초래하는 무리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담배협회가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기존 개인 소송과 법리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의 주장과 달리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한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고등법원은 흡연과 질병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 제품에는 결함이 없으며, 담배회사가 관련 법류를 준수해 왔으므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궁극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병철 한국담배협회장은 "한국 담배 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소송 대상은 담배회사뿐 아니라 국가도 포함될 것"이라며 "담배산업이 민영화된 2002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정부가 직접 담배 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왔기 때문에, 정부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본 소송은 정부 대 정부 간의 소송으로 번져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실제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패소한 개인 소송들에서도 정부는 항상 공동 피고였고, 정부도 재판 과정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을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의 의결만 있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움직임이 구체화 되면 그에 따라서 대응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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