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자동차세 선납하고 절세하세요.'
경기도가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2월3일 마감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선납 마감이지만, 31일이 설 연휴인 관계로 그 다음 은행 영업일인 2월3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절세율은 납부시기에 따라 다르다. 1월 납부시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는다. 이어 ▲3월 7.5% ▲6월 5% ▲9월 2.5% 등이다. 1월 선납을 할 경우 가장 높은 할인혜택을 받는 셈이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소유주로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1월중 고지서가 발송된다.
추가로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시ㆍ군ㆍ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조회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했을 경우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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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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