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7일부터 중소 의류수출기업 FTA 수출검증 집중지원…HS 6단위(소호) 품목정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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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의류산업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보자료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관세청은 중소·영세 의류업체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27일부터 원산지결정기준과 품목분류정보 등을 연결한 ‘의류산업 FTA가이드’ 자료를 인터넷으로 보내준다고 밝혔다.
의류제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이 복잡해 영세업체로선 원산지를 스스로 결정키 어려워 특혜를 포기하거나 혜택신청 때 상대국으로부터 검증요청이 있으면 원산지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품목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따라 의류품목의 관세율 분류기준과 품목분류사례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의류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인터넷에 올려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한 혜택을 볼 수 있고 원산지관리 및 수출검증대응에도 도움 받는다.
‘의류산업 FTA가이드’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HS 6단위(소호) 품목정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의류구성 원재료 및 중간재 품목설명 ▲섬유 품목분류 가이드 ▲FTA 수출·입 관세율 등이다.
이들 정보제공 서비스는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관세청은 의류분야서비스를 시작으로 올 연말엔 의류원재료인 섬유, 직물분야에 대해서도 관련정보들을 주고 이를 석유화학제품 등에까지 서비스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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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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