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선거비용을 각각 37억33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각각 42만3731부로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의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65조의2에 의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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