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金'거래소 회원가입 예비신청 27일부터 접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올해 3월부터 열리는 금 현물시장(금 거래소)의 회원가입 예비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


26일 한국거래소는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을 위한 예비신청을 27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금 현물시장 회원자격은 증권·선물사·은행 등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을 제·정련 및 유통하는 실물사업자에게도 주어진다.

회원 종류는 중개영업이 가능한 일반회원과 중개영업이 불가한 자기매매회원으로 구분된다. 증권, 선물사와 실물사업자는 모든 회원 참여가 가능하며 은행은 자기매매회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회원가입요건은 실물사업자의 경우 2년 이상 실물사업을 영위해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기매매회원과 일반회원 요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자기매매회원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이 1억원 이상,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국세 체납 사실이 없는 신용을 갖춘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회원의 경우에는 가입요건이 더 엄격하다. 자기자본 60억원 이상, 부채비율 100% 이하의 재무상태와 매매거래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물적설비와 전산 직원 등 필요인력이 구비돼 있어야하며 최근 2년 이내 국세 3회 이상 체납 혹은 5년 이내 결손처분 사실이 없어야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회원 자격이 제한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일반회원은 중개업무를 맡기 때문에 가입요건이 자기매매회원에 비해 더 강화됐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미 업체 인가 및 유지 등을 위해 관련법규가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해 금 관련 영업을 영위할 자격 외에 추가적 요건은 없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일반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금 현물시장에서 유통될 금의 생산업자와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적격업자로서 가입요건이 필요하다. 적격생산업자의 경우에는 제·정련업을 3년 이상 영위해온 생산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톤(t), 위탁생산 300㎏이상 생산하며 자기자본 10억원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적격수입업자의 경우에도 역시 3년 이상 금 수입·유통 등 관련 영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사업연도 100억원, 3년 평균 80억원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자기자본 15억원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향후 거래소는 금시장준비팀(gold@krx.co.kr)을 통해 신청양식 및 절차 등 기타 안내사항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