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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버지니아주 교과서 ‘동해 병기 법’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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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미국 버지니아주가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버지니아주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낮 12시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4, 기권 3표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이 경우 미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립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동해'를 가르치도록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는 22일(현지시간) 리치먼드에서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를 만나 법안 통과를 저지해줄 것을 설득했다고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매콜리프 주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도널드 매키친 의원이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동해 병기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해병기 법안의 상원 통과에 따라 최종 관문에 해당하는 하원이 조만간 심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에도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팀 휴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달리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다 주미 일본 대사관이 총력 로비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원은 내주부터 소위 심의에 들어가고 본회의 표결은 다음 달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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