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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택시 확 줄어든다…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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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대전광역시가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전시에 등록된 총 8854대의 택시 중 일부가 감차보상을 받고 감축된다. 아직은 정확한 감차물량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30% 정도의 택시가 줄어야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가 오는 3월까지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거쳐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자율감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10시 대전시청에서 시범사업 후보지역 선정 후 관계자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택시 자율감차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여야간 치열한 논란 끝에 도입한 '택시발전법'의 핵심내용이다. 이에 대전시는 정부와 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택시 감차예산은 1대당 1300만원 정도다. 정부 부담 130만원, 지자체 부담 910만원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나머지 감차 보상액은 택시업계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차보상액은 사업구역별로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 "천안·아산의 경우 개인택시 1대당 1억원이 넘고, 서울은 7000만~8000만원 정도, 농어촌 지역은 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자율감차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대전시의 경우 법인택시는 대당 3000만원, 개인택시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다.


대전시가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대전시와 대전 택시업계의 자율감차 호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으로 대전시는 총 8854대의 택시대수를 보유하고 있어 시범사업을 할 만한 대표성이 충분하다고 정부와 대전시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대전시는 올해 3월까지 국토부의 '택시 총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택시면허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최종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된다.


또한 시범사업 후보지역은 지자체 공무원·택시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국토부와 함께 자율감차 전국 시행을 위한 표준모델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자율감차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감차는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택시 근로자의 처우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므로 대전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나 대전시 택시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에 대해서는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CNG 택시 전환,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시범사업,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을 통한 감차재원 활용,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및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구축 등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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