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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턴키입찰제도' 담합·비리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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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4대강 사업 등에 적용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제도에서 담합 등의 비리행위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참여 건설사 간 '나눠먹기식'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턴키방식의 발주 물량과 시기를 조정한다. 또 품질이 낮은 'B설계'를 통한 들러리입찰을 막기 위해 부실 설계를 제출한 업체에는 감점을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낙찰률 95% 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서는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롭게 마련해 도입하고, 효율성 강화를 위해 턴키 낙찰자 결정방식을 기술경쟁 위주로 개선한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정·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방안에서 정부는 우선 담합방지를 위해 턴키입찰공사의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정한다. 이를 위해 발주청에서는 국토부(중앙건설기술심의위)에 입찰방법을 심의요청할 때 예정공사의 물량과 시기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이어 중앙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정공사의 물량과 시기를 조정토록 권고하는 방식을 통해 물량 조절에 나선다.

부실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제도를 도입한다. 업체들 간 암묵적·명시적 이익부여 등을 전제로 한 들러리입찰 담합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설계 부적격으로 평가되는 경우 일정기간 기술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가격 담합과 덤핑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의 변별력을 높인다. 업체들이 투찰한 금액이 예정가격에 대비해 모두 높은 때에는 업체 간 가격점수 차등폭을 확대해 변별력을 높이고, 낮은 때엔 차등폭을 줄여 덤핑유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감시기구도 운영한다. 업체들 간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형사적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발주청에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입찰 전 과정의 공정한 진행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입찰경쟁 활성화를 위해 입찰보상비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기술제안 입찰은 턴키에 비해 입찰부담은 적으나 제안서 작성비 보상이 없어 대형건설사 위주로만 참여가 이뤄졌다. 정부는 기술제안입찰에서도 탈락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급해 중견기업 등의 참여확대와 경쟁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비리방지를 위해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차등제도 적용 확대와 심의위원의 로비노출 최소화를 위해 임명시점 탄력 운영 등에도 나선다. 소수의 위원이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높은 점수를 부여할 때 전체 평가결과를 왜곡할 가능성 상존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별 평가점수를 일정격차로 차등하는 평가점수 차등제를 확대 적용해 일부 위원에 의한 왜곡평가를 방지키로 했다.


심의위원의 로비노출 최소화를 위해 임명시점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부분의 발주청이 연초에 심의위원을 구성 중이나 심의를 특정시점에 집중 개최하는 경우 장기간 로비노출 우려가 지적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심의시기를 고려해 심의위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시기와 임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턴키심의 경험이 부족한 발주청들에 대해 중앙위나 조달청에 심의를 대행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모든 턴키 심의에 '온라인 턴키마당'을 적극 활용해 대면접촉 빌미를 차단하고 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효율성 강화를 위해 턴키 낙찰자 결정방식은 기술경쟁 위주로 개선한다. 설계적합최저가 평가 때 기술점수 상위 2~3개 업체만 선정한 후 가격경쟁을 시키는 방식으로 기술경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활성화를 위해 신뢰성 있는 확정가격 산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제안 입찰제도 활성화로 입찰부담을 경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변경된 제도는 세부과제별로 관련규정 개정시점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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