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 법원이 오는 3월 말 진행될 삼성-애플 2차 소송을 앞두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또 삼성전자가 애플의 침해를 주장하는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이는 사실심리생략판결로 법원이 3월 말 진행되는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을 간소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종의 약식 재판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사실심리생략판결 청구를 했으나 삼성전자의 주장은 모두 기각당했다. 다만 사실심리생략판결에서 다뤄진 쟁점이라도 실제 재판에서 다시 다툴 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의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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