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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최대주주 허위 기재한 상장사 대표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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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를 허위 기재한 상장사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회사에 과징금 2억256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A씨는 B씨 명의를 차용해 상장사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한 후 사업보고서 등에 B씨를 회사 최대주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사 최대주주가 회사 정기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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