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수성기술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수성기술은 130여억원 규모의 파생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수성기술의 증권발행을 10개월 동안 제한하고,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에 외부감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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