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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방지, 살처분 범위 반경 3k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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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의 매몰처분 범위를 반경 3㎞로 확대한다.


21일 농식품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살처분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살처분 대상 농장은 전북 고창의 1차 확진 농장과 전북 부안의 2차 확진 농장의 반경 3㎞ 이내이다. 대상 축종은 오리다. 기존에 AI 확진 농장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설정하고, 범위 내 가금류를 살처분했지만 살처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닭의 경우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살처분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닭에서 AI가 발생 할 경우 닭도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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