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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N8형 AI, 닭도 감염될 수 있지만 살처분은 안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4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대상 범위를 AI 발생 농장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축종은 오리다. 닭도 같은 형태의 AI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지만 살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농식품부는 닭의 경우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8형)에 감염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살처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닭도 H5N8형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주이석 농림수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H5N8형 바이러스로 인해 2010년에 오리와 청둥오리가 폐사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이 나온 적이 있다"면서 "이에 따르면 (H5N8형 바이러스의) '병원성이 닭에도 매우 높다'는 표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닭에도 분명히 감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예전에는 닭에서부터 오리로 (바이러스가) 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 부장은 "20일 가축 방역대책협의회에 온 전문가 모든 분들이 '이번에는 살처분을 하게 된다면 오리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닭을 살처분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닭도 H5N8형 AI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처분 대상에서 포함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양계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목적을 곱씹어 본다면 이 같은 결정에 의문이 더해진다. 살처분 대상 범위를 500m에서 3km로 확대한 것도 해당 지역에서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능성'을 이유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지만 닭은 빠져있는 셈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살처분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추가로 살처분 되는 오리의 숫자는 13만5000수라고 전했다. 대상은 고창에 2개 농장, 3만2000수가 있고 부안에 9개 농가 10만3000수가 있다.


지금까지 AI로 확진된 농장은 총 4곳이고, 6개 농장은 예찰을 통해 의심사례가 확인돼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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