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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 문체부 대의원 규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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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골프장 회원 대의원 제외" vs KGA "독특한 역사 무시한 처사"

KGA, 문체부 대의원 규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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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대한골프협회(KGA)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 개정 요구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서울 밀레니엄호텔에서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사진)에서 문체부의 "골프장 회원들을 대의원에서 제외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라"는 요구에 대해 "KGA 특유의 역사를 무시한 지침일 뿐만 아니라 이를 따를 경우 협회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의 대다수 가맹 경기단체는 현재 대의원의 자격을 시ㆍ도 경기단체의 장, 또는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KGA는 그러나 골프장 회원들에게도 대의원 자격을 주고 있다. 문체부는 그러자 지난 15일 경기단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KGA 역시 경기인들 주도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KGA는 반박문을 발표하는 등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KGA는 1959년 서울과 부산컨트리구락부(Country Club)가 창립기금을 조성해 창설됐고, 1966년 당시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민법에 따른 공익 사단법인이 됐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지금까지 골프장 회원들이 무려 285억원의 회비를 납부했고,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는 훈련장 제공, 대회 개최 등 무한 지원을 했다. 골프장 회원들을 대의원에서 제외할 수 없는 입장인 셈이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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