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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수칙 14가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충남도, ‘일반국민 AI 인체감염 예방요령’ 8가지 및 ‘가금류 등 축산농가종사자 AI 인체감염 예방요령’ 6가지 내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북 고창에서 생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번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충남도가 일반인들과 축산농가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할 ‘AI 인체감염 예방요령’을 내놨다.


‘일반국민 AI 인체감염 예방요령(호흡기질환 예방수칙)’ 8가지와 ‘가금류 등 축산농가종사자 AI 인체감염 예방요령’ 6가지다.

먼저 일반인들은 농장출입을 삼가고 호흡기 등에 이상증상이나 열이 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토록 했다.


양계농가 중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은 빨리 접종을 하고 AI에 걸린 농가와 방역요원, 작업자 등은 방호복, 보호안경, 장화 등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철새도래지와 이동경로에 잇는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 및 소독도 주문했다. 충남도가 내놓은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일반국민 AI 인체감염 예방요령(호흡기질환 예방수칙)>
1. 손 씻기, 양치질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라.
2. 호흡기증상이 있을 땐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땐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라.
3.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마라.
4.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라.
5. 실내를 깨끗이 하고 환기를 자주 하라.
6. 닭, 오리, 계란 등은 75℃에서 5분 이상 조리하라.
7.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가지마라.
8.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방문 뒤 이상증상이 있을 땐 공항·항만에선 국립검역소에, 귀국 뒤엔 관할지역 보건소에 곧바로 신고하라.


<가금류 등 축산농가종사자 AI 인체감염 예방요령>
1. 종사자 및 가족은 모두 비누와 물로 손을 잘 씻어라.
2. 닭, 오리축사에 들어가거나 닭 분비물을 만질 땐 개인보호구를 갖춰라.
3. 축사에서 나온 뒤엔 반드시 샤워를 하라.
4. 농장에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라.
5. 닭, 오리가 평소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질 땐 관할지역 수의당국에 신고하라.
6.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연락하라.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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