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 LG전자, SK C&C 등 대기업 3곳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경제개혁연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3사 임직원 13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기수사명령은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에 관해 항고를 받은 관할 고검이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다시 해보도록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 공무원들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관련자료 폐기 및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등)로 삼성전자 등 3개 업체 임직원 13명을 2012년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각각 8500만원~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7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형사처벌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한 달 뒤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은 해당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 없이 법리검토만을 거쳐 혐의없음 결정이 난 것으로 보고 재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임검사를 다시 정해 사건을 배당하고 필요하면 관련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재수사로 자료 은닉·폐기 등 실질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이에 관여한 임직원은 누구인지 여부가 드러날지 관심을 모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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