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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뽑은 금융위 고객정보보호정상화 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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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도 불법영업땐 형사처벌 가능
모범규준 넘어 법적 지위 부여…현재는 금융사만 처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을 주축으로 가동을 시작한 '금융사 고객정보보호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대출모집인 제도에 칼을 댈 방침이다. 지난해 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고객정보 유출이 대출모집인에 의해 이뤄진데다,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직접 다루는 직업군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객정보보호TF는 금융회사 대출모집인에 대한 통제 강화를 중점 추진 사항에 포함했다. TF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TF가 구상하는 대출모집인 제도 개선 방안은 불법 모집인을 분리하고 현재 모범규준으로만 돼 있는 모집인의 지위를 법으로 명확하게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불법 요소를 떼어내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얘기다.

불법 모집인은 불법대부중개업자 등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종사자를 가리킨다. TF가 불법대부중개업자를 주목한 것은 통칭 '대출모집인'으로 불리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합법적인 모집인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불법대부중개업자는 대출모집인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TF는 대출모집인에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모범규준으로 돼 있는 대출모집인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불법이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대출모집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TF 관계자는 "모범규준으로는 대출모집인이 잘못을 저질러도 소속 금융회사만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 해당 모집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대출모집인의 지위 등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이 통과되면 대출모집인의 법적 지위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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