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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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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일조한 금융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개선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들이 고객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금융계열사간 개인정보 공유를 문제삼은 것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관련 은행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의 경우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고객의 정보까지 유출됐다.


금융계열사들의 개인정보 공유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그룹 내 회사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험관리, 고객분석, 영업점평가, 고객등급산정, 우수고객관리 등은 물론이고 마케팅 용으로 정보를 계열사와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객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자신의 정보를 계열사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만 활용도는 미미하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계열사간 정보공유를 아예 차단하거나 정보공유가 이뤄질 경우 개인에게 직접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지주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같은 고객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하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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