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 청산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거나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하며 근로자가 300명을 넘어선 안 된다.
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다.
융자금액은 사업장 당 총 5000만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연리 3~4.5%에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시에는 융자 금액, 신용도에 따라 연대 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 다만 체불 임금이 500만원 이하이며 체불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으로도 융자가 가능하다.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지난해 말까지 60개 사업장, 292명의 근로자에게 11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사업장)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을 받은 후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 또는 홈페이지(www.moel.go.kr),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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