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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자녀 대학 학비 융자 2000만원으로 상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상환 이자율은 3%→2%로 인하

근로복지公,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산재근로자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상환이자율은 3%에서 2%로 낮춰 부담을 줄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대학교 학비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학학자금 융자는 올해부터 한도가 세대 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상환 이자율은 3%에서 2%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이후 4년 동안은 연 2%의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부부합산 재산세가 30만원을 넘는 경우 신청을 제한하던 기준도 폐지됐다.

공단은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총 1030명에서 29억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판정자(제1~9급)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의 가족 중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5년 이상 장기요양 이황산탄소 질병판정자(CS2)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융자 종류도 추가됐다. 기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융자 등에 취업안정자금을 신설해 장해판정자(1~9급)가 직업에 복귀한 후에도 취업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해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융자한도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를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세대 당 융자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연 이자는 3%이며 융자 금액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를 통해 총 1516명에게 191억5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혹은 지사 가입지원부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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