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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난해 1만4900건 담배꽁초 무단투기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2초

5억5000만원 과태료 부과...시민신고로 운전 중 무단투기도 279건 잡아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한 결과 1만4493건을 적발해 총 5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단속 공무원을 집중 배치해 일 년 동안 꽁초 무단투기를 계도하고 단속한 결과다.

강남구, 지난해 1만4900건 담배꽁초 무단투기 적발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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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담배꽁초 무단 투기가 빈번한 지역은 강남역, 삼성역 등 외부 유입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대형 빌딩 주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93%는 강남구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강남구민은 7%에 불과해 강남구의 지속적인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이 결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2%, 20~30대가 83%를 차지해 젊은 층이 95%를 점유, 흡연 연령의 조기화에 따른 금연대책과 질서의식 정립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 중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림으로써 주위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차량 운행 중 무단 투기 행위'도 총 297건이 신고돼 그 중 증거가 확실한 19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위반행위 차량 주변의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일명 블랙박스)로 증거 수집된 화면을 강남구에 신고함으로써 부과된 것이다.


강남구 조례에 따라 운전자의 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꽁초가 도로와 주변차량에 떨어지면 화재 위험은 물론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무단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불법 행위다.


구는 2014년을 ‘무단투기 근절의 해’로 지정, 담배꽁초를 비롯해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요즘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대중화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무분별한 꽁초 무단 투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남구를 방문하는 모든 내 · 외국인에게 청결한 강남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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