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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 '물광 필러' 시술은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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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한의사가 얼굴 미용을 위한 '필러 시술'을 한 것은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피부탄력을 높여주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의료제품 '필러스타'를 여성의 코와 볼에 주입해,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정모씨(4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필러시술은 전적으로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른 시술일 뿐 한의학의 원리가 담겨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필러시술이 경혈을 자극해 인체의 각종 기관들의 기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히알루론산을 직접 주입해 시술한 부위의 피부를 높여 얼굴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인 점 ▲한약은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정제된 생약을 말하는데 히알루론산은 첨단정비를 이용해 박테리아를 발효시켜 생산하는 것으로서 한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필러시술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히알루론산은 3가지 물질의 화합물로 많은 양의 수분과 결합해 피부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특성 덕분에 히알루론산 필러는 피부를 잡티 없이 빛나게 해준다는 의미의 '물광 필러'로 불린다.


1·2심 "필러시술은 히알루론산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피부성형에 응용한 것으로 전적으로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른 시술일 뿐, 정씨가 주장하는 약침요법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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