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16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경기 평택을), 신장용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을), 현영희 무소속 의원(여ㆍ비례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들 3명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 해당 지역에서 재보선 선거가 실시된다.
반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덕흠·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이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선거자금으로 쓰고,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고향 후배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선거가 끝난 후 40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 의원은 공천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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