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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글래스 낀 운전자, 딱지 뗐다가 무효 된 사연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구글글래스를 끼고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딱지를 떼인 운전자가 벌금 무효 판결을 받았다. 구글글래스가 켜져 있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 '모니터를 보고 운전했다'는 혐의로 벌금을 매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각) NBC샌디에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샌디에고의 한 국도에서 구글글래스를 끼고 과속하던 여성 운전자에게 경찰이 딱지를 끊어줬다. 경찰은 그녀가 과속한 것 외에도 구글글래스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모니터'를 보고 운전했다며 추가 벌금을 부과했다.


캘리포니아 도로교통법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전후방카메라 등 운전에 꼭 필요한 기기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모니터나 비디오도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변호인은 이 법조항이 '작동중인' 장비에 한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가 구글 글라스를 끄고 운전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해당하는 혐의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결국 법원은 그녀가 운전 중에 낀 구글글래스의 작동 여부를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운전 중 모니터 시청금지 조항에 구글글래스도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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