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28)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김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를 4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대마초는 2012년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이 국제 택배로 몰래 들여왔다.
검찰은 현대가 3세 정모(29·구속기소)씨 등 재벌 2·3세가 포함된 대마초 유통·상습 투약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던 김씨는 지명수배 6개월만인 지난달 귀국해 검찰에 자진 출석·조사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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