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상보)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범행 수법으로 계열사에 자신의 차명소유회사 빚을 갚도록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2심에서와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김 회장의 범죄는 기업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했다”면서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기업에도 투명·책임 경영을 원한다.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도 침대에 누워 마스크를 쓴 채로 출석했다. 만성 폐질환 등을 이유로 김 회장은 네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 정지가 연장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건강상의 문제로 검찰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김 회장은 본인이 차명 소유한 위장계열사에 2004~2006년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그룹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이들 위장계열사가 떠안은 빚을 덜어내려고 회사에 10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1186억원을 공탁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배임으로 인정된 액수는 1심에서는 3024억원이었으나 2심에선 1797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경영상 판단으로 빚어진 일이라는 김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실제 회사에 입힌 손해 규모 등을 좀 더 엄격하게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