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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 위헌 판결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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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1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은 없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2003년 판결에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정당표방 금지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시에서 '정당의 기초의원후보자 공천 금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면서 위헌 여부를 판시하지 않았다"며 "정당공천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2003년 기초의원선거 정당표방 금지에 대한 위헌 판단을 정당공천 금지에 대한 위헌 판단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한국공법학회와 대한변협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문의한 결과 "지방자치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영역"이라며 "입법자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어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입법화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는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법학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는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입법부가 판결하면 될 일이라는 해석이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려하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를 전제로 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시 여성의 정치참여가 배제될 수 있는 주장과 관련해 여성명부제를 비롯한 여러 대안이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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