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는 17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다가오는 4?3 이전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4.3희생자 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제주4?3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화해와 상생의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4.3 관련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게 된다. 안행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유족회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적 차원의 위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4.3 희생자 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지난 2003년부터 제주도민들에 의해 추진됐으며, 정부는 지난해 7월 김황식 국무총리가 기념 행사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국가기념일 지정 의사를 표시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역 공약으로 국가기념일 지정을 내세웠고, 지난해 6월 국회에서도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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