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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경제민주화정책, 이분법적 갑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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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최근 갑(甲)의 횡포를 막겠다고 제정된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이분적인 갑을(甲乙) 관계만 중시하며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갑을 프레임에 벗어나서 상생 프레임으로 정책을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갑을 프레임 기업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갑으로부터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을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은 을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갑의 경쟁사업자인 병(丙), 을의 경쟁사업자 정(丁) 등에게 피해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갑의 행위가 을의 정당한 경쟁상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철저히 규율할때만 모든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데도 하도급 법 등 특별법은 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갑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유통업자(갑)로부터 영세유통업자(을) 보호를 위해 갑의 골목상권 지출과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들 법은 골목상권에 진출해있는 갑과 유사한 규모의 유통업자만 보호하고 WTO나 FTA 때문에 규제할 수 없는 외국계 업체에게만 혜택을 줘, 갑에 물건을 납품하는 영세납품업자, 갑의 매장 직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배주주로부터 소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의 소요지배구조를 규제하는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등은 갑의 권한 남용 가능성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지적했다. 단기 투기성향의 소수주주들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덧붙였다. 이같은 경우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바라는 대부분의 소수주주, 근로자, 거래 중소업체, 지역사회(戊)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갑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을의 경쟁력을 높아주는 '상생 프레임'으로 전환이 피룡하다"면서 "2차방정식이 아닌 다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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