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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일자리 확산 모두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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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동 현안 토론회'서 박지순 교수 '투 트랙' 강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시간선택제 근로 활성화 정책이 단시간 근로자 보호와 일자리 확산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동 현안 토론회'에서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우리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방향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을 위해 고용유인을 제공하는 방법, 이른바 투 트랙(two-track)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박 교수는 "우선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 및 초과근로 한도를 적절히 규정함으로써 편법적으로 노동보호법의 보호기준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또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의 구체적인 전환요건과 절차 그리고 사용자의 거부사유를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이 전체 근로자의 6~7%에 불과한 대기업·정규직·노조 중심의 노동시장 질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변 실장은 "합리적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생산성과 능력에 맞는 보상을 제공하며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되 합리적인 차이는 인정하는 성장친화적, 갈등해소형 노동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통상임금범위,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확산 등의 노동시장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는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정년 60세 법안과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년 60세 법안 통과로 인건비 총액 및 인력 총량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하며 "우선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실행,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연동된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임금피크제만으로는 인건비 분담에 한계가 있어 위 두 가지 방법이 병행되어야 비로소 총인건비 부담 절감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전체 구성원에게 분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임금체계 개편 대상은 간부부터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통상임금 소송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의 발제를 맡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충격과 후유증이 기업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임금 조정, 중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기업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교수는 "기업은 임금의 기준과 성격에 따른 분명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노조는 우리 기업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직시함으로써 저성장기 극복을 위한 지혜와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행정부가 노사 간 협상 어젠다에 입법 대안과 임금체계 개편 모델 제시 등 일관성 있는 적극적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행정부 주도의 기업 생태계 복원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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