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등록대부업체 2966곳 중 1636곳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 중 절반이 고리를 받아 챙기거나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여전히 불법의 온상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7차례에 걸쳐 대부업체 2966곳에 대해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 ▲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1636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조치별로는 폐업유도 등 행정지도(890곳), 등록취소(280곳), 과태료 부과(431곳), 영업정지(35곳) 등이다.
시는 올해에도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대부업 등 사금융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또 서울시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나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운영해 피해구제를 도울 계획이다.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교수·변호사·금감원 팀장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까지 9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또 지난해 6월 도입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로 수익이 줄어든 중개업체의 불법행위 증가로 발생한 시민피해도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실제로 영세 하위 대부중개업체가 3개월 고금리 대부 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고 고객을 유인한 뒤, 이를 지키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수법을 쓰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해왔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대출 스팸문자와 전화 피해를 막기 위해선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미등록대부업·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탈세 및 위법 소지가 있는 6개월 이상 거래실적 전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추진하고, 거래실적이 없는 곳 중 위법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협조관계를 구축해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등록대부업체의 광고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14년 민생침해 눈물그만'을 선언하고 불법 대부업 서민피해의 다각도 예방책을 가동해 서울시민들이 더 이상 불법 대부업체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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