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CCTV 사생활 침해부터 채용 관련 부당 조항까지…'시민인권보호관' 1년간 15건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 A씨는 무기계약직에 최종임용됐다가 과거 벌금 30만원형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시민인권보호관에 조사를 신청, 보호관의 권고로 피신청기관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재임용 기회를 얻었다.
#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폐쇄회로)TV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접수한 인권조사관은 CCTV 각도와 위치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승객의 얼굴은 물론 속옷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객실에 CCTV가 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알리고 CCTV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는 시행 1년을 맞은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총 55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을 접수하고 이 중 15건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13건은 각하, 9건 기각, 8건은 취하했으며 10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은 서울시 소속 기관과 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담 신청 사례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피신청기관에 시정권고 하는 인권분야 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조사범위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사무위탁기관, 각종 복지시설, 자치구(시의 위임업무에 한함)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이다.
시는 이와 관련,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을 다룬 사례 11건을 모아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채용 관련 차별적 조항이나 지하철 CCTV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인권침해 부분부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와 교육비 차별 문제도 관련 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또 사업소 공무직에 대한 보안서약서 강요, 65세 이상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복지혜택 차별 등과 관련한 부분도 보호관의 권고를 참고해 개선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결정례집을 서울시와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배부해 업무 중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교육 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gov.seoul.go.kr/archives/category/human/ombudsmen_data_admin-n2)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결정례집이더 좋은 인권행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기본 권리인 인권이 차별받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보편화되는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