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미아 찾아주고 비명·충돌음 자동 감지해 범죄 단속하는 CCTV 관제 기술·서비스 개발해 도입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 2015년 어느 날. 외출 도중 아이를 잃어 버려 발을 동동 구르던 학부모 A씨는 신고한 지 한시간도 채 안 되서 경찰로부터 "아이를 찾았으니 인근 지구대로 가서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부랴부랴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은 A씨는 기뻐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이를 찾을 수 있나 궁금했다. 알고 보니 새로 개발된 CCTV 기술 때문이었다. 경찰이 전국에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미아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시 해당 지역의 CCTV 영상에서 아이의 의상ㆍ얼굴 등을 감지해 위치를 찾아 주는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2. B씨는 집 근처 골목에 차를 대놓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누군가 차량 옆구리를 길게 찢어 놓고 도망간 것이다. 으슥한데다가 골목 어귀에 설치된 CCTV 마저 평상시엔 방향을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어 범인을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B씨는 뜻밖에 CCTV 덕분에 금방 범인을 찾을 수 있었다. CCTV에 차량 충돌음ㆍ비명 등이 들릴 경우 즉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 자동 추적 및 통합관제센터에 알려주는 기술이 적용돼 있었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는 아직까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가 최근 이같은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완료해 실용화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조만간 전국에 깔린 수많은 CCTV를 통해 '현실화'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CCTV가 비명ㆍ차량 충돌 소리를 자동 감지해 통합관제센터에 통보,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 음원 CCTV 관제서비스'와 미아 발생시 해당 지역의 CCTV를 통해 얼굴을 대조해 찾아 주는 미아 실시간 위치 찾기 서비스 등의 개발을 완료해 조만간 실용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해 온 'CCTV 지능화 사업'의 결과물 중 일부다. 이미 2012년에 청소년의 월담ㆍ배회ㆍ싸움 등 이상 행동을 CCTV에서 감지해 내는 기술과 체납ㆍ수배 차량의 차량 번호를 인식해 해당 관청에 자동 통보하는 기술이 개발 완료돼 올해 안에 각 지자체에 도입될 예정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번에 개발된 기술ㆍ서비스를 충북 진천군을 시작으로 전국 79개(올해 상반기 120개로 확대 예정) 시ㆍ군ㆍ구가 설치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에 적용해 미아 찾아 주기ㆍ사건 사고 및 범죄 예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 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에선 1750명의 관제 요우너이 3개대로 7만6000대의 CCTV를 모니터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모니터링 CCTV 댓수가 평균 130대 가량으로 너무 많아 정확한 감시 및 상황 전파 등이 어려운 상태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신고된 범죄 및 사건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3400건에 이른다. 살인ㆍ강도 등 5대 강력 범죄가 2718건, 경범죄 2330건, 청소년 비위 3253건, 재난재해 141건, 교통사고 등 기타 4998건 등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국민들을 각종 범죄나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능형 CCTV 관제 서비스를 확대 도입하고 관제센터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