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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 회장, 공매대금 소송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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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납부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0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금 납부가 추징금 집행보다 우선순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은닉한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차명주식을 찾아내 공매한 뒤 캠코에 넘겼다.


캠코는 공매대금 일부로 미납세금 79억9000여만원을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추징금을 내기 위해 새로 발생한 224억여원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체납 시 연체료가 붙는 국세를 내는 데 공매대금이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캠코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먼저 내게 해달라고 한 양도소득세 등은 공매 대금이 납부된 시점보다 나중에 확정된 세금이어서 대금 배분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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