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코넥스 상장사인 하이로닉이 울쎄라 인코포레이션(ULTHERA, Inc)과 국내에서 1년 이상 진행된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의료기기 관련 특허 소송을 상호 합의 하에 취하했다.
10일 하이로닉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각자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상호 제소하지 않겠다는 불제소합의(non-assertion agreement)를 했다. 회사 측에서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가 미국 선두 의료기기 업체와 특허 소송에서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한 전례가 없는 케이스라고 풀이했다.
하이로닉과 울쎄라 인코포레이션은 최근까지도 다수의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들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각자가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분쟁을 종결시켰다. 하이로닉 측은 양사의 특허가 모두 유효해짐에 따라 HIFU 의료기기 관련 특허 장벽이 생겨 후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이로닉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분쟁 발단이 된 특허의 무효심판에서 하이로닉이 승소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본다”며 “양사가 각자의 특허권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기술특허를 미리 확보한 기업으로서 국내 HIFU 의료기기 시장에서 매우 안정적인 위치를 고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이로닉의 HIFU 장비는 고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되기에 원가절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