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류 한 장으로 3억원 꿀꺽?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아시아경제 노상래]


진도군 갯지렁이 양식시설 사업자 ‘선급금 착복 의혹’ 불거져
주민들 “토지사용승낙서만으로 선급금 주다니 커넥션 아닌가?”

전남 진도군의 갯지렁이 양식시설 사업자가 서류 단 한 장으로 군 예산 3억원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진도군 군내면 주민들은 “양식시설 사업자 A씨가 지난해 6월 시설사업 착공계만 낸 상태로 진도군으로부터 선급금 2억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사업 부지조차 갖추지 못했던 A씨가 당시 논이었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잔금을 지난 11월 말에 치르기로 했으나 이에 앞서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 설정을 통해 사채업자부로터 돈을 빌려 착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도군이 착공계를 내줄 때 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토지사용승낙서 한 장으로 진도군이 선급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이처럼 허술하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이 사업자와 진도군 관계자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A씨의 담보 설정에 대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뒤늦게 12월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지사용승낙서만 있어도 착공할 수 있고 선급금 지급 역시 문제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업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진도군이 ‘담보 설정 및 대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갯지렁이 양식시설 사업자 B씨는 지난해 9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10월경 ‘양식장 바닥면 등을 시설계획서대로 시공치 않았다’고 진도군에 신고해 물의를 빚었다.


B씨는 4개월째 준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장비 및 시설 등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보조사업자들의 도덕성 해이가 만연한 실정이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