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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 전 의원에게 내려진 항소심 무죄 판결은 검찰이 일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법원에서 판결 확정 증명을 받았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분양 승인 청탁을 받고 이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중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건 이 의원이 유일하다. 일각에선 '친박(親박근혜)계'인 이 의원을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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