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아파트 사업과 관련 분양승인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성헌 새누리당 의원(5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2일 이 의원과 이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오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경기 용인 상현지구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 브로커 역할을 맡은 통신업체H사 이모 회장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보좌관을 통해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건설회사 이모 회장에게 외상 술값 1277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 의원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의원은 국회가 회기 중임을 이유로 수차례 출석을 연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뒤늦게 검찰 소환 조사에 임하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지난해 9조원대 금융비리로 세간을 뒤흔든 부산저축은행은 2007년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불법대출로 마련한 200여억원을 투자해 용인 수지 상현동 일대에 860가구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아 사업을 중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