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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차량 고의 교통사고 낸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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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광주지역 학원가에서 자녀를 태우려고 온 학부모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빙자해 수십 차례 돈을 뜯은 20대가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9일 수십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현금과 보험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갈)로 이모(22)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의 한 학원가 밀집지역에서 여성 학부모가 운전하는 차량에 팔을 부딪치고서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 모두 29차례에 걸쳐 370여만원의 현금과 보험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을 고의로 부딪치고 나서 운전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이씨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음에도 5만∼10만원 수준의 비교적 적은 액수의 치료비를 요구해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었다.


이씨의 공갈범죄가 계속되자 일부 학원에서는 학원주변에서 사고위장범죄가 잇따르니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학부모를 상대로 보내기도 했다.


식당 배달원으로 일하는 이씨는 경찰에서 “9개월 된 아이와 척추질환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가족 탓에 목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생계형 범죄자에 가까워 보이지만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전과가 많아 구속 수사를 통해 처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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